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재범률은 지난 3년 동안 43%~46%를 오가면서 30%대인 마약 재범률보다도 높게 나타나 문제시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지난해 42.3%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는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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