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동아리 회원 배모(2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과 친목 활동을 하다가 동아리 회장 염모(31)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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