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현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공격이 먼저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의 증언과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을 보더라도 그간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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