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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