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특정성 판정 관련 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해 우리의 대응 논리를 제기했다.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전기와 같은 재화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산업간 공통된 특성이 제시돼야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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