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19세였던 피해자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중상해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B씨는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에야 보인 뒤늦은 반성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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