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을 확인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여당 반발 속에서도 국회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불가’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으나,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임명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재차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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