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긴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자국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성' 쟁점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을 수용, 미국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등 한국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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