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특정성 판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에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전기가 저가로 산업체에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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