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 탄핵' 소추하고 변호사 안 구해…재판 3분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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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탄핵' 소추하고 변호사 안 구해…재판 3분만 종료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소추하고도 2주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절차가 공전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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