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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