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말 폭설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18일 선포된 재난지역은 경기도 6곳, 충북 1곳의 시·군과 강원도와 충남의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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