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행안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