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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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특별재난지역 선포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이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들에 대해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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