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기습 공탁 아냐, 선처 부탁"… 선고는 내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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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기습 공탁 아냐, 선처 부탁"… 선고는 내년 2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기습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 A 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피해자 A씨에 대해 2억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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