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황씨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무단으로 녹화한 것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으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등강요죄’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기습공탁을 한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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