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운영 주차장서 임산부 탑승 차량 주차료 감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시 운영 주차장서 임산부 탑승 차량 주차료 감면

2025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임산부가 탄 차량의 주차료를 50%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