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임산부가 탄 차량의 주차료를 50%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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