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오는 2월23일 시행되는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 및 2차 시험 응시수수료가 각각 2만5000원씩 감면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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