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만 전념하겠다"는 황의조…판례 들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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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만 전념하겠다"는 황의조…판례 들며 '무죄' 주장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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