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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