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 평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가 3년 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66)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0년 말까지 호텔 건물 소유주였고 사업자였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21년부터는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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