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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