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화직인데 정년은 달라?…인권위 '동일 적용'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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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화직인데 정년은 달라?…인권위 '동일 적용' 의견표명

인권위는 대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A 국립대 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이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 B씨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에 미화직 공무직 간의 정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 미화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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