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대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A 국립대 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이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 B씨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에 미화직 공무직 간의 정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 미화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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