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안내와 함께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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