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 평정이나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정책협의체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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