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무선헤드폰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100 ㏈A)을 초과한 제품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원이 평가한 제품은 △마샬 △보스 △브리츠 △소니 △아이리버 △애플 △젠하이저 △필립스 △JBL △QCY 등이다.
시험평가 결과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동화품질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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