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 외에도 같은 일자와 다른 일자에 동일 라인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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