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통계를 조작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통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고용통계 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해당 법 조항이 2015년 개정 당시 졸속으로 도입됐다며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뒤 기각되면 기각결정서정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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