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8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물론 2013년 정부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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