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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