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전주지역 A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자녀가 A 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또 다른 학부모와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넣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학부모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온 또 다른 학부모는 앞서 지난 10월에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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