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거부)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재의 객관적 성격 측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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