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8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2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18일 9시부터 12월 19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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