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 나왔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니)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면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