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첫 사례다.
내년 5월부터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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