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회복 특별법 발의…"해직 기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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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회복 특별법 발의…"해직 기간 경력 인정"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9년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법안은 해직 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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