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9년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법안은 해직 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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