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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