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만 가능한 경기도 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세무사 등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 처리가 논란 끝에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이 사업비 정산 업무를 하는 것을 '회계감사'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은 사실상 회계감사라기보단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인데도 조례에 '회계감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바람에 업무 수행자가 회계사로 한정돼 있다"며 "최근 이 문제 대한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만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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