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노총 ‘문자 행동’ 고발...시민사회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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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문자 행동’ 고발...시민사회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

18일 민주노총의 성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와 관련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 누리집을 개설한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주노총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 부터 일상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라며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했다.집권 여당이 눈과 귀를 막아서 민주노총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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