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지만…상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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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지만…상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에 대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간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장을 바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상법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거기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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