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4인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아쉬워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임 대표가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형제와 4인연합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미약품 지분 9.43%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은 박 대표와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에 ‘반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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