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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