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의 1, 2등 당첨금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내년 2월 4일까지 복권의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 지급기한이 만료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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