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등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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