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고 자는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공무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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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자는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공무직 기소.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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