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유머갤럭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