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도 주소란이 삭제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질병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를 막고자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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