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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