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17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공지에서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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