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인우가 ‘군 면제’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나인우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 군 면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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