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헛소리 대잔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한 조항이 헌법과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모두 대행할 수 있고,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헌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에 귀속된 것이지 특정 인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대행하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해당 조항의 의미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